건설·교통·물류신기술 심사위원 등록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산업발전을 위해 건설, 교통, 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설, 교통, 물류 분야 심사위원 풀을 확대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건설·교통·물류신기술의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전문가그룹 확충
□ 신청대상 : 신기술 심사위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교통·물류분야 전문가
※ 자격기준은 <별첨1> 참고
※ 자격기준은 <별첨1> 참고
□ 신청기한 : ~ ’22.9.30(금)
※ 심사위원 등록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나, 신청기한 내 심사위원 등록을 신청한 전문가 대상으로 심사위원 등록 절차를 우선 진행 예정
□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2] 참고)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화면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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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바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2. 기본정보, 전문분야, 학력사항 등 탭 별로 정보 입력 후 회원정보수정, 추가등록 또는 저장 버튼 클릭 이후,
신청하려는 분야의 [심사위원 신청]을 클릭
* 심사위원으로 신청하려는 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위원 신청], [교통신기술 심사위원 신청], [물류신기술 심사위원 신청] 개별 신청 필요
3. 신청시 반드시 본인의 경력사항 등을 기반으로 <별첨2> 기술분류표를 참고하시어 전문분야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분야가 없는 경우 우선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전문분야(기술분야)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위촉 예정
□ 기타 사항
1. 과학기술인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발급받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절차: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접속 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조회
2. 기존 R&D, 신기술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위원의 경우에도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물류신기술 개별 심사위원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실제 학력․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평가위원 자격조건 미달로 위촉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심사위원 등록 및 위촉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심사위원 정보 현행화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현행화 후 반드시 저장버튼 클릭)
② 증빙자료 미등록으로 심사위원 자격기준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전문분야를 포함한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 필수정보 미입력 시 전문가그룹 등록 제외
□ 문의처 : 기술인증센터 담당자(031-389-6587, 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