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윤리규정








 한국정보처리학회의 주요 활동은 국가가 지향하는 첨단 정보처리 산업과 기술혁신 시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정관 1994년 12월 1일 체신부 승인

개정 1995년 01월 11일 정보통신부 승인

개정 1996년 12월 28일 정보통신부 승인

개정 2001년 06월 04일 서울체신청 승인

개정 2004년 08월 03일 서울체신청 승인

개정 2006년 12월 12일 서울체신청 승인

개정 2009년 07월 08일 지식경제부 승인

개정 2011년 07월 21일 지식경제부 승인

개정 2012년 07월 19일 지식경제부 승인

개정 2013년 11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 승인

개정 2018년 0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개정 2020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개정 2023년 01월 0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법인은 한국정보처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사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정보처리에 관한 학술 및 기술 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처리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2. 정보처리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보급

3. 정보처리 기술의 상호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정보처리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처리에 관한 연구 및 조사

6.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7.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8. 정보처리에 관한 문헌 발간

9.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 5 조(기능)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이사회

2. 전문분야별 위원회

3. 전문분야별 연구회

4. 지회

5. 사무국

6. 기타



제 2 장 회원


제 6 조(회원 종류 및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 회 원 : 정보처리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정보처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자 또는 2년 이상 명예회원인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준 회 원 : 정보처리 관련학과 학생 또는 정보처리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

4. 특별회원 : 정보처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

제 7 조(회원의 입회 요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회원 자격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입회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제6조에 명시된 자격 구비.

2. 소정의 입회비 및 년회비, 종신 회비의 결제.

3. 입회원서 제출

제 8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결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1. 종신회원 및 정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자 1인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회의 목적과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 9 조(회원의 자격 정지, 제명 및 복권)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회비를 완납하여야 복권된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이 3년연속인 경우 제명할 수 있다.

제 10 조(회원의 징계 및 배상)

1.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회원이 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종신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 12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20인 이내

4. 이사 : 12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 사 : 2인

제 13 조(임원의 임기)

1. 회장,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임원의 선출)

1. 수석부회장은 별도의 선거규칙으로 정한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차기년도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4. 임원의 궐위 시에는 해당 임원의 선출방식에 따라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신임 임원 선출시 직전 임원에서 1/3 이상을 선출한다.

제 15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임무를 처리한다.

제 16 조(회장 직무 대행)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최고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8 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에 과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 19 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차기 회계 연도 개시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총회 의결 제적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2 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학회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 정관에 의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23 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2인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그 안건과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 3호에 명시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5 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5. 기타 수입금

제 26 조(회계 년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27 조(예산)

1.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28 조(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29 조(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 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32 조(규칙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3 조(정치적 중립성) 본 학회는 학회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 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 5. 4

개정 2008. 3. 21

개정 2021. 10. 22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처리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에 필요한 원칙 및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 출판하는 모든 학술활동 및 학술지의 관련자에게 적용된다.

제 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및 진실성과 관련하여 타 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용어의 정의

제 4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발표 및 보고 등의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 투고, 중복 게재, 공적 허위진술, 부정행위 조사에 대한 방해, 제보자에 대한 위해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 5조(세부 용어)

1.“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란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한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중복 투고”란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는 내용의 연구저작물(논문 등)을 두 곳 이상의 학술지 등에 투고하여 겹치는 기간에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6.“중복 게재”란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는 내용의 연구저작물(논문 등)을 두 곳 이상의 학술지 등에 게재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 6조(저자 윤리규정) 본 학회에 논문 등 연구 저작물을 투고, 게재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을 투고, 게재해야 하며, 더불어 다음 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저자는 본 규정 제2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저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 및 타인의 글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를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저작물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3.저자는 타인의 연구자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 7조(편집위원 윤리규정)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과정을 관리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다음 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집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 8조(심사위원 윤리규정)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1.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심사 의뢰하는 논문에 대해 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킬 수 없으며,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해서는 안된다.

3.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4.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타인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4 장 시행 지침

제 9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학회는 회원의 연구, 사업수행, 논문저작 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공개, 홍보하며, 본 학회에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은 본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한다. 또한,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윤리규정을 이해하고, 본 학회가 정한 양식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윤리규정위반 보고) 학회는 회원이나 부속 기관에서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1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회 내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을 때 구성되며, 해당 사안이 종결되었을 때 해산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에 따른다.

1.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 12조(연구윤리위원회 권한)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적절한 재발방지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3조(조사 및 심의)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 입증 책임을 피조사자가 진다.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 및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심의를 수행한다.

1.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2.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예비조사 결과통보 후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6.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9.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학회장의 승인 하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4조(검증시효)

1.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기간을 두지 않는다.

2.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하며, 학회 및 위원회는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학회 및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 및 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 및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학회 및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회 및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의 각 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 및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 및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7조(조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본조사 후 판정의 결과와 내용을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사 및 판정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내용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관련 증인 및 증거에 대한 내용

5. 해당 사안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 18조(징계) 학회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학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2.학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학회에 부가되는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 19조(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0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