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및 행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교통·물류신기술 심사위원 등록 안내


 
건설·교통·물류신기술 심사위원 등록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산업발전을 위해 건설, 교통, 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설, 교통, 물류 분야 심사위원 풀을 확대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 건설·교통·물류신기술의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전문가그룹 확충

 
신청대상 : 신기술 심사위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교통·물류분야 전문가
                                자격기준은 <별첨1> 참고
 
신청기한 : ~ ’22.9.30()
 사위원 등록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나, 신청기한 내 심사위원 등록을 신청 전문가 대상으로 심사위원 등록 절차를 우선 진행 예정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2] 참고)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화면 상단
 
[MyPage] [정보관리] [회원정보 관리 페이지로 이동] [회원정보변경]

*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바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2. 기본정보, 전문분야, 학력사항 등 탭 별로 정보 입력 후 회원정보수정, 추가등록 또는 저장 버튼 클릭 이후,
  
신청하려는 분야의 [심사위원 신청]을 클릭

* 심사위원으로 신청하려는 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위원 신청], [교통신기술 심사위원 신청], [물류신기술 심사위원 신청] 개별 신청 필요

3. 신청시 반드시 본인의 경력사항 등을 기반으로 <별첨2> 기술분류표 참고하시어 전문분야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분야가 없는 경우 우선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전문분야(기술분야)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위촉 예정
 

기타 사항

 
1. 과학기술인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발급받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절차: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접속 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조회
 
2. 기존 R&D, 신기술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위원의 경우에도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물류신기술 개별 심사위원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실제 학력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평가위원 자격조건 미달로 위촉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심사위원 등록 및 위촉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정보 현행화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현행화 후 반드시 저장버튼 클릭)
증빙자료 미등록으로 심사위원 자격기준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분야를 포함한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 필수정보 미입력 시 전문가그룹 등록 제외


문의처 : 기술인증센터 담당자(031-389-6587, 6391)
 

첨부파일
접수 2022-069 붙임1. 심사위원 등록 신청 안내.hwp
접수 2022-069 붙임2. 신기술 심사위원 개인정보 입력 가이드.hwp

목록

주소 : (0437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 1002호(한강로2가 용성비즈텔)   |  전화 : 02)2077-1414   |  팩스 : 02)2077-1472   |   대표메일 : kips@kip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9-82-01313  |  Copyright © . KIPS. ALL RIGHTS RESERVED